현물시가(장부가액)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가액 증빙자료(택 1하여 제출)
①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제3자 업체에 판매된 정산 대금 단가가 적혀 있는 정산서
②현장에서 판매한 단가 상세 내역이 나와 있는 카드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③단가 확인이 가능한 내부 장부가액 확인서 및 원가명세서
④국세청에 제출한 회계장부 사본 또는 장부가액 확인서
*인정불가 : 나눔티켓 판매정산서, 실물티켓이미지,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견적서, 단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