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티켓참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기본이미지는 1MB, 공연정보(홈페이지)는 2MB, 소개자료는 10MB 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만약 용량 초과로 파일 첨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파일 미첨부 상태로 공연(전시) 등록 신청서 접수 후, 나눔티켓 대표메일(nanum@arko.or.kr)로 첨부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사모드 > 예매관리 > 예매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예매자내역이 미조회되는 경우에는 검색 옵션의 공연일자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사모드 > 판매관리 > 배석좌석현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기획사모드 > 정산관리 > 정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연(전시)이 종료되었음에도 매출확정 및 정산 완료가 미처리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나눔티켓 고객센터(☎1544-34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눔티켓은 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판매 대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수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눔티켓이 부담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며, 공연(전시) 등록 신청 시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체크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무료티켓(객석나눔)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처(기획사)는 신청 기간 내에 기부신청서, 장부가액 확인서, 장부가액 증빙자료, 인수증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물시가(장부가액)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가액 증빙자료(택 1하여 제출)

①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제3자 업체에 판매된 정산 대금 단가가 적혀 있는 정산서

②현장에서 판매한 단가 상세 내역이 나와 있는 카드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③단가 확인이 가능한 내부 장부가액 확인서 및 원가명세서

④국세청에 제출한 회계장부 사본 또는 장부가액 확인서

*인정불가 : 나눔티켓 판매정산서, 실물티켓이미지,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견적서, 단가표 등

네, 불가합니다.

나눔티켓에서 판매된 현물(티켓)은 티켓판매 정상가가 아닌 국세청 신고 장부가액 기준으로 기부 금액 인정 및 영수증 발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물시가(장부가액)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실제 티켓판매가 이뤄졌더라도 현물시가(장부가액) 증빙이 어려움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물시가(장부가액)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연등록 신청 시 현물시가(장부가액) 증빙자료를 제외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서류검토 및 보완기간’에 현물시가(장부가액)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7
1544-3405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