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안녕하세요.
나눔티켓입니다.
나눔티켓을 통해 공연/전시 티켓을 기부해 주시는 단체에게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기부금품 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2021.03.12)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 81조 3항에 따라 기부자의 기부당시 시가 금액으로 인정됨
(해당 시설 홈페이지 공시가격 또는 국세청 신고 장부가액을 시가 가격으로 산정하여 전액 인정됩니다.)
※상세내용
구분 | 기부액 산출 기준 |
비고 |
기존 | 장부가액 70% (티켓 정가 기준으로 산정됨) |
증빙자료 제출 생략 |
변경 |
현물 시가 및 장부가액 최대 90% (증빙자료 기준으로 산정됨)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구분 | 증빙가능 | 증빙불가 |
증빙가능 |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장부가액 또는 장부가액 확인서, 수입원장, 원가명세서, 회계장부사본 등 |
해당물품 사진 첨부 |
증빙불가 |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견적서, 단가표 등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