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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참가단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세부 내용 변동 건

안녕하세요.

나눔티켓입니다.


나눔티켓을 통해 공연/전시 티켓을 기부해 주시는 단체에게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기부금품 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2021.03.12)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 81조 3항에 따라 기부자의 기부당시 시가 금액으로 인정됨

(해당 시설 홈페이지 공시가격 또는 국세청 신고 장부가액을 시가 가격으로 산정하여 전액 인정됩니다.)


※상세내용

구분 기부액 산출 기준
비고
기존

장부가액 70%

(티켓 정가 기준으로 산정됨)

증빙자료 제출 생략
변경

현물 시가 및 장부가액 최대 90%

(증빙자료 기준으로 산정됨)  

증빙자료 제출 필수

※기부물품 환산가액 증빙 서류
구분 증빙가능 증빙불가
증빙가능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장부가액 또는 장부가액 확인서,

수입원장, 원가명세서, 

회계장부사본 등

해당물품 사진 첨부
증빙불가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견적서, 단가표 등  

*실제 거래되고 있는 현물 시가 증빙자료 미제출 되는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3월 12일 이후로 발행되는 기부금 영수증부터 적용되며,
변경 사항 관련 상세문의는 나눔티켓 고객지원센터(☎02-760-4766)으로 유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44-3405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